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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농수산부 반론문 보도


김환균 책임프로듀서



MBC TV ‘PD수첩’이 지난 4월 방송한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론 보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PD수첩’은 4일 방송 첫머리에 파란 화면을 띄우고 ‘반론 보도문’을 읽었다. 지난 사과 방송 때 언급하지 않았던 특정위험물질 수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반론 보도에 추가했다.

MBC는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라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특정 위험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는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이를 수용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은 잊을 만하면 상기시키고 있다. 이번 반론 보도는 광우병 쇠고기 방송일인 4월29일 이후 190일 만이다.MBC 노조가 내건 ‘PD수첩 언론 탄압’ 현수막 역시 아직까지 걷히지 않았다.

다음은 PD수첩 반론 보도문 전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본 프로그램에서,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특정 위험물질은 7가지인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미국 등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에 있어서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부위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